2023년 청원경찰 봉급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특집 기사에서는 기본급 외에도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다양한 수당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청원경찰의 월급과 연봉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은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정부 청사 및 중요 국가 시설, 사업장 등의 보호와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배치되는 경찰을 말합니다. 청원경찰은 지정 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방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역 제한 특성에 따라 수사 활동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청원경찰 배치 시설
•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 국내 주재 외국기관
• 그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 학교 등 육영 시설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가 필요한 중요시설, 사업체 및 장소
금융 시설 및 사업장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중요시설인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제외한 시중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지역 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 근무하는 경비원은 청원경찰이 아닌 경비업체나 시중 은행에서 직접 고용하는 일반 경비원, 주로 시설 경비원입니다.
2023 청원경찰 봉급표 | 기본급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중요 시설 경비를 위해 배치된 청원경찰의 보수는 청원경찰법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지급됩니다. 청원경찰 봉급표에 표기된 월급은 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세전 기본급을 의미합니다.
재직기간 23년 미만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청원경찰은 순경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15년 이상~23년 미만인 청원경찰은 경장이 받는 보수를 감안하여 기본급을 지급받습니다. 2023년 청원경찰 봉급표 기준, 재직기간 15년 미만인 청원경찰의 1호봉 기본급은 순경 1호봉과 동일한 1,770,800원으로 지급됩니다.
호봉 | 재직기간 | |
---|---|---|
15년 미만 | 15년 이상~23년 미만 | |
1 | 1,770,800 | – |
2 | 1,806,500 | – |
3 | 1,870,000 | – |
4 | 1,936,400 | – |
5 | 2,026,900 | – |
6 | 2,119,300 | – |
7 | 2,207,900 | – |
8 | 2,293,100 | – |
9 | 2,374,900 | – |
10 | 2,453,500 | – |
11 | 2,528,500 | – |
12 | 2,602,800 | – |
13 | 2,674,300 | 2,855,400 |
14 | 2,743,700 | 2,927,600 |
15 | 2,810,000 | 2,996,900 |
16 | 2,874,100 | 3,064,000 |
17 | 2,936,900 | 3,126,400 |
18 | 2,995,300 | 3,187,100 |
19 | 3,052,700 | 3,245,300 |
20 | 3,107,300 | 3,300,700 |
21 | 3,158,800 | 3,353,700 |
22 | 3,208,500 | 3,404,500 |
23 | 3,255,800 | 3,452,900 |
24 | 3,301,200 | 3,499,700 |
25 | 3,344,200 | 3,544,100 |
26 | 3,383,500 | 3,587,000 |
27 | 3,417,100 | 3,622,900 |
28 | 3,449,500 | 3,657,400 |
29 | 3,480,800 | 3,690,000 |
30 | 3,511,300 | 3,721,600 |
31 | 3,541,000 | 3,752,300 |
재직기간 23년 이상
재직기간이 23년 이상~30년 미만인 청원경찰은 경사가 받는 기본급을 감안하여,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청원경찰은 경위가 받는 보수를 반영하여 기본급을 지급 받습니다. 2023년 청원경찰 봉급표 기준, 재직기간이 23년 이상~30년 미만인 청원경찰의 19호봉 기본급은 3,628,100원입니다.
호봉 | 재직기간 | |
---|---|---|
23년 이상~30년 미만 | 30년 이상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13 | – | – |
14 | – | – |
15 | – | – |
16 | – | – |
17 | – | – |
18 | – | – |
19 | 3,628,100 | – |
20 | 3,687,600 | – |
21 | 3,744,600 | – |
22 | 3,798,200 | – |
23 | 3,850,200 | – |
24 | 3,899,400 | 4,170,600 |
25 | 3,946,100 | 4,220,400 |
26 | 3,991,000 | 4,265,900 |
27 | 4,028,700 | 4,304,900 |
28 | 4,064,000 | 4,342,500 |
29 | 4,098,100 | 4,378,000 |
30 | 4,130,700 | 4,411,400 |
31 | 4,161,300 | 4,443,300 |
청원경찰 지급 수당
청원경찰은 기본급 외에 수당으로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정액 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직급 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 학비 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등을 받습니다. 이러한 수당은 청원경찰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순경, 경장, 경사, 경위)에 준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정근수당
매년 1월과 7월, 1년에 두 번 정근수당이 지급됩니다.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매년 1년마다 5%씩 상승합니다.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기본급의 50%를 수령하게 됩니다.
근무연수 | 정근수당 지급액 |
---|---|
1년 미만 | 미지급 |
2년 미만 | 월봉급액의 5% |
3년 미만 | 월봉급액의 10% |
4년 미만 | 월봉급액의 15% |
5년 미만 | 월봉급액의 20% |
6년 미만 | 월봉급액의 25% |
7년 미만 | 월봉급액의 30% |
8년 미만 | 월봉급액의 35% |
9년 미만 | 월봉급액의 40% |
10년 미만 | 월봉급액의 45% |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 50% |
성과상여금
매년 3월, 연 1회 성과상여금이 지급됩니다. 성과상여금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관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률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명절휴가비
명절 수당은 1년에 두 번, 설 명절과 추석 때 각각 봉급액의 60%를 더해서 총 120%가 지급됩니다. 재직기간 15년 미만인 청원경찰의 1호봉 기본급은 1,770,800원이며, 명절 수당으로 봉급액의 60%인 1,062,480원이 각각 설과 추석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결혼한 경우, 배우자 수당으로 매달 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자녀에게는 매달 3만 원, 둘째 자녀에게는 매달 7만 원,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매달 11만 원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세 자녀가 있는 경우, 매달 총 25만 원의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 시간 외에 추가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지급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도 청원경찰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순경, 경장, 경사, 경위)에 준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재직기간 | 시간 외 (시간당) |
야간 (시간당) |
휴일 (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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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미만 | 9,685원 | 3,228원 | 77,851원 |
15년 이상~ 23년 미만 |
10,556원 | 3,519원 | 84,858원 |
23년 이상~ 30년 미만 |
11,837원 | 3,946원 | 95,148원 |
30년 이상 | 12,610원 | 4,203원 | 101,367원 |
정액 급식비
정액 급식비는 점심값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직급이나 재직 연수와 상관없이 모든 청원경찰에게 매달 동일한 금액인 14만 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