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방법만 알면 실제로는 누구나 간단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2023년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을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소득세란?
회사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은 세금을 공제하고 받게 되는데, 이때 공제하는 세금을 퇴직소득세라고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퇴직금 금액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 부담된다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30~40%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 수령 기간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를, 11년 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의 40%를 감면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2023년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면 퇴직소득금액이 됩니다. 퇴직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퇴직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며, 쉽게 말해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과세소득은 부상이나 질병, 장해 등으로 인한 장해보상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공제 계산부터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예시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속기간이 20년인 \(A\)씨의 퇴직소득 금액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 공제)를 계산합니다.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식이 달라지며, 몇 년을 근무하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3년부터 근속연수 공제가 개정이 되면서 공제 금액이 기존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공제는 빼준다는 의미로, 공제금액이 커지면 세금이 적게 부과되어, 실제 수령하는 퇴직금은 많아지게 됩니다.
근속연수공제식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5년 이하 | 근속연수×100만 원 |
6~10년 | 500만 원+(근속연수-5년)×200만 원 |
11~20년 | 1,500만 원+(근속연수-10년)×250만 원 |
20년 초과 | 4,000만 원+(근속연수-20년)×300만 원 |
A씨의 근무 기간은 20년으로, 이를 계산하면 공제액은 4천만 원이 됩니다.
\[ 1,500만 원 + (20년 – 10년) \times 250만 원 = 4,000만 원 \]
환산급여 계산
두 번째로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환산급여는 퇴직소득 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후, 근속연수를 나누고 여기에 12를 곱하면 됩니다. 이 식에 대입하면 환산급여는 3,600만 원이 됩니다.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X12
\[ \text{퇴직소득금액} – \text{근속연수공제} = 1억원 – 4천만원 = 6천만원 \]
\[ \frac{60,000,000\text{원}}{20년} \times 12 = 3,600만 원 \]
퇴직소득공제(환산급여공제)
세 번째는 퇴직소득공제(환산급여 공제)를 계산해야 합니다. 환산급여 공제는 환산급여가 얼마냐에 따라서 공제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환산급여공제식
환산급여 | 공제금액 |
---|---|
8백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7천만 원 이하 |
8백만 원+(환산급여-8백만 원)×60% |
1억 원 이하 |
4,520만 원+(환산급여-7천만 원)×55% |
3억 원 이하 |
6,170만 원+(환산급여-1억 원)×45%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환산급여-3억 원)×35% |
환산급여가 3,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식에 대입하여 계산을 해주면, 환산급여공제는 2,480만 원이 됩니다.
\[ 800만 원 + (3,600만 원 – 800만 원) \times 60\% = 2,480만 원 \]
퇴직소득 과세표준 금액
네 번째로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주면 됩니다. 식에 대입하여 계산한 1,120만 원이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과세표준 금액=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 3,600\text{만 원} – 2,480\text{만 원} = 1,120\text{만 원} \]
환산산출세액
다섯 번째로 환산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환산산출세액은 앞에서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을 소득세 세율에 따라 계산해 주면 됩니다.
개정 과세표준 세율
개정 | |
---|---|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 원 이하 | 6% |
1,400~5,000만 원 이하 | 15% |
5,000~8,800만 원 이하 | 24% |
8,800~1.5억 원 이하 | 35% |
1.5~3억 원 이하 | 38% |
3~5억 원 이하 | 40% |
5~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1,120만 원은 1,4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니까 세율 6%로 계산해 주면 환산산출세액은 672,000원이 됩니다.
\[ \text{환산산출세액} = 1,120\text{만 원} \times 6\% = 672,000\text{원} \]
퇴직소득산출세액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은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1억에 20년 근무한 A씨의 퇴직소득세는 112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야 되므로, 실제로 공제되는 세금은 123만 2천 원이 됩니다.
산출세액=환산산출세액÷12×근속연수
\[ \text{산출세액} = \frac{672,000\text{원}}{12} \times 20\text{년} = 1,120,000\text{원} \]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퇴직소득산출세액X(1+10%)
\[ 1,120,000 \times (1 + 0.10) = 1,232,000 \text{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