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사 근가 봉급표 : 호봉별 근속가봉과 근가봉급 확인하기

2023년 교사 근가 봉급표를 소개합니다. 근가는 근속가봉의 준말로, 호봉이 최고 호봉에 도달할 경우, 봉급이 인상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보전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속가봉에서 가봉은 정해진 봉급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액수, 그런 봉급이라는 의미입니다.

2023년-교사-근가-봉급표-안내

근가(근속가봉)란?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국립대학 등의 교원 공무원, 교사는 승진이 아닌 호봉에 의해 봉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고 호봉인 40호봉에 도달하면 호봉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급여도 증가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직원이 40호봉을 초과하게 되면 근가, 즉 근속가봉을 통해 봉급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교사 근가는 40호봉 이후부터 근가 1호봉, 근가 2호봉, 근가 3호봉과 같은 형태로 적용됩니다. 근속 가봉은 최대 10회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사의 경우 최고 호봉인 40호봉을 달성하면 근속가봉 가산을 통해 50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근속가봉)

교육공무원, 교사의 정년은 62세로, 9호봉으로 임용하는 경우 31년을 근속해야 40호봉에 도달하며, 근속이 41년을 넘어야 근속가봉 10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해도 근속가봉 10회를 받으려면 최소 21살에 임용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실제로 근속가봉을 최대까지 받을 수 있는 교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 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의2(근속가봉)

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 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교사 근가봉급표 계산 방법

교사의 근가봉급표는 별도의 표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신 매년 발표되는 근가 호봉 금액과 근가 연차를 곱하여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속가봉금액은 1 단위당 74,100원이며, 이는 2022년의 72,900원보다 1,20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3년 교원 봉급표 기준, 40호봉 교사의 봉급은 5,679,200원입니다. 여기에 2023년 근가 호봉 금액인 74,100원을 근가 연차와 곱하여 더하면 근가(근속가봉) 연차별 근가 봉급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가 1호봉의 근가 봉급은 40호봉 교사의 봉급인 5,679,200원에 근가 호봉 금액인 74,100원을 더한 5,753,300원이 되며, 근가 2호봉의 근가 봉급은 5,827,400원(5,679,200원+74,100원×2)이 되는 식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근속가봉의 최대 호봉인 근가 10호봉의 봉급은 6,420,200원이 됩니다.

2023년 교사 근가 봉급표

  • 2023 교사 근가 호봉표
호봉 봉급
근가 1호봉 5,753,300원
근가 2호봉 5,827,400원
근가 3호봉 5,901,500원
근가 4호봉 5,975,600원
근가 5호봉 6,049,700원
근가 6호봉 6,123,800원
근가 7호봉 6,197,900원
근가 8호봉 6,272,000원
근가 9호봉 6,346,100원
근가 10호봉 6,420,200원

참고) 2023년 교원 봉급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728,900 21 3,295,200
2 1,781,300 22 3,416,800
3 1,834,400 23 3,537,400
4 1,887,300 24 3,658,300
5 1,940,700 25 3,779,100
6 1,993,900 26 3,900,400
7 2,046,600 27 4,026,800
8 2,099,100 28 4,153,000
9 2,152,400 29 4,284,900
10 2,210,700 30 4,417,400
11 2,267,700 31 4,549,400
12 2,326,000 32 4,681,300
13 2,432,000 33 4,815,200
14 2,538,300 34 4,948,700
15 2,644,600 35 5,082,400
16 2,751,100 36 5,215,600
17 2,856,300 37 5,331,500
18 2,966,500 38 5,447,500
19 3,076,000 39 5,563,700
20 3,185,700 40 5,679,200

참고) 근가 관련 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 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7만 4,100원을,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 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는 7만 5,8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군인(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계급별 승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한다. 다만, 하사의 경우 7호봉 이상의 승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