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사 정근수당의 지급일부터 지급액, 그리고 지급 대상의 3가지 조건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기간제 교사도 정근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학교가 다르더라도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모든 경력을 근무일수에 반영하여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 정근수당
교사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급여일에 공무원인 교사, 지방공무원, 그리고 기간제 교원에게 지급합니다.
교사 정근수당 지급 시기
교사는 매달 17일에 월급을 받습니다. 교사 정근수당은 1월과 7월, 연 2회 공무원수당 규정 제7조에 따라 보수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정근수당)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교사 정근수당 지급 대상
교사 정근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공무원 신분 유지 여부
1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7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교사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월급 지급 대상 여부
1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7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월급이 지급되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월급명세서 급여내역에 ‘본봉’ 항목이 포함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육아휴직은 수당 외에 본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근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첫째와 둘째는 최초 1년, 셋째 이상은 3년까지 실제 근무로 인정되어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연장으로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그 기간만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3. 1개월 이상 봉급 수령 여부
1월 정근수당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7월 정근수당은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1개월 이상 기간은 달력을 기준으로 꽉 찬 한 달, 일수로는 30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무한 경우, 15일 동안 일한 월급은 받지만 1개월 이상 월급이 지급된 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교사 정근수당 지급 요건
교사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의 대상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1월, 7월 지급일 기준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1. 1월 정근수당
1월 교사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교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월급이 지급되는 교사 중 지급 대상 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1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교사에게 지급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
제7조(정근수당)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 대상 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란, 휴직(질병・외국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 지급 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공무원을 말한다.
2. 7월 정근수당
7월 교사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교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월급이 지급되는 교사 중 지급 대상 기간인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에 1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교사에게 지급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
제7조(정근수당)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 대상 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교사 정근수당 지급 금액
교사 정근수당 지급액은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첫해를 제외하고 근무연수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 매년 본봉의 5%씩 인상되며, 근무연수 10년 이상이 되면 본봉의 50%를 매년 정근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본봉은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근무연수 계산 기준일은 매달 1일입니다. 근무연수는 나이스(NICE) 시스템 – 국공립 급여 – 기본사항관리-급여기본사항관리 화면에서 본인 이름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연수 | 정근수당 지급액 |
---|---|
1년 미만 | 미지급 |
2년 미만 | 월봉급액의 5% |
3년 미만 | 월봉급액의 10% |
4년 미만 | 월봉급액의 15% |
5년 미만 | 월봉급액의 20% |
6년 미만 | 월봉급액의 25% |
7년 미만 | 월봉급액의 30% |
8년 미만 | 월봉급액의 35% |
9년 미만 | 월봉급액의 40% |
10년 미만 | 월봉급액의 45% |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 50% |
교사 정근수당 계산 방법
정근수당은 6개월 지급 대상 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정근수당 실제 지급액은 근무연수에 의해 산출된 정근수당을 6개월로 나누고, 실제 근무 월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정근수당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른 정근수당액 X (실제로 근무한 기간(월) ÷ 6개월)
정근수당 지급요건에서 1개월은 달력을 기준으로 꽉 찬 한 달(일수로는 30일)을 의미하지만, 정근수당 실 지급액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1개월은 15일 이상을 뜻합니다. 즉, 한 달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이면 1개월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교사 정근수당 100% 지급
예를 들어, 8년 차(7년 이상 근무) 교사의 호봉이 17호봉이고,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매달 15일 이상 근무했다면, 1월 교사 정근수당으로 1,024,695원을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사 17호봉 봉급 : 2,927,700원
- 근무연수 8년 미만 교사 정근수당 지급액 : 월봉급액의 35%
- 1월 교사 정근수당 = 2,927,700원 X 35% X (6개월 ÷ 6개월) = 1,024,695원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호봉 | 봉급 | 호봉 | 봉급 |
---|---|---|---|
1호봉 | 1,806,700원 | 21호봉 | 3,377,600원 |
2호봉 | 1,861,400원 | 22호봉 | 3,502,200원 |
3호봉 | 1,916,900원 | 23호봉 | 3,625,800원 |
4호봉 | 1,972,200원 | 24호봉 | 3,749,800원 |
5호봉 | 2,028,000원 | 25호봉 | 3,873,600원 |
6호봉 | 2,083,600원 | 26호봉 | 3,997,900원 |
7호봉 | 2,138,700원 | 27호봉 | 4,127,500원 |
8호봉 | 2,193,500원 | 28호봉 | 4,256,800원 |
9호봉 | 2,247,400원 | 29호봉 | 4,392,000원 |
10호봉 | 2,285,900원 | 30호봉 | 4,527,800원 |
11호봉 | 2,324,400원 | 31호봉 | 4,663,100원 |
12호봉 | 2,384,200원 | 32호봉 | 4,798,300원 |
13호봉 | 2,492,800원 | 33호봉 | 4,935,600원 |
14호봉 | 2,601,800원 | 34호봉 | 5,072,400원 |
15호봉 | 2,710,700원 | 35호봉 | 5,209,500원 |
16호봉 | 2,819,900원 | 36호봉 | 5,346,000원 |
17호봉 | 2,927,700원 | 37호봉 | 5,464,800원 |
18호봉 | 3,040,700원 | 38호봉 | 5,583,700원 |
19호봉 | 3,152,900원 | 39호봉 | 5,702,800원 |
20호봉 | 3,265,300원 | 40호봉 | 5,821,200원 |
교사 정근수당 일부 지급
예를 들어, 8년 차(7년 이상 근무) 교사의 호봉이 17호봉이고, 전년도 7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가사휴가를 사용한 경우, 12월 한 달간 1개월 이상 일했기 때문에 정근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 1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월에는 실제 근무 기간이 15일을 넘지 않으므로, 11월은 정근수당 지급액 계산에서 제외되고, 12월 한 달간 일한 정근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 정근수당은 1,024,695원의 1/6인 1개월분의 정근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사 17호봉 봉급 : 2,927,700원
- 근무연수 8년 미만 교사 정근수당 지급액 : 월봉급액의 35%
- 1월 교사 정근수당 = 2,927,700원 X 35% X (1개월 ÷ 6개월) = 170,783원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는 인사혁식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공무원 인사제도] – [성과·보수제도] – [공무원봉급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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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2024.1.1.~2024.11.30까지 근무하고 2024.12.1~2025.1.9 까지 육아휴직(유급)에 들어갔어요.
그럼 1.1기준 근무하지않아도 유급육아휴직이기때문에 급여가 발생했는데요,
이런경우 2025년 1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