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대보험 요율 및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료는 월 근로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4대보험 요율은 매년 정부 정책과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됩니다.

2025년 4대보험 요율표
2025년 4대보험 요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평균적으로 근로자는 월 소득의 약 9.4%, 사업주는 약 10.4%를 4대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나눠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구분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총 부담률 |
---|---|---|---|
국민연금 | 4.5% | 4.5% | 9.0%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장기요양보험료 | 0.4591% | 0.4591% | 0.9182% |
고용보험 | 0.9% | 0.9%+α | 1.8%+α |
산재보험 | – | 업종에 따라 다름 | 업종별 상이 |
합계 | 약 9.4% | 약 10.4% | 약 19.8% |
2025년 4대보험료 실제 납부액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어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보험료가 더 오르지 않으며, 소득이 낮아도 최소 보험료는 유지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2025년 국민연금 요율은 총 9.0%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어, 월 최고 납부액은 277,650원, 최저 납부액은 17,550원입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공식
-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4.5%
- 기준소득월액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 기준소득월액 범위 (2024.7월~2025.6월 적용)
- 상한액: 월 617만원 (월 소득이 617만원 이상이면 617만원 기준)
- 하한액: 월 39만원 (월 소득이 39만원 미만이면 39만원 기준)
✅ 보험료 상한액 및 하한액
- 상한액: 월 277,650원 (소득월액 617만원 기준)
- 하한액: 월 17,550원 (소득월액 39만원 기준)
✅ 2025년 국민연금 보험료 실제 납부액
2025년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이 617만원을 초과해도 상한액인 277,650원만 부과되며, 월 급여가 37만원 미만이더라도 하한액인 17,55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월 소득 | 근로자 납부액 | 사업주 납부액 |
---|---|---|
~390,000원 | 17,550원 | 17,550원 |
1,000,000원 | 45,000원 | 45,000원 |
2,000,000원 | 90,000원 | 90,000원 |
3,000,000원 | 135,000원 | 135,000원 |
4,000,000원 | 180,000원 | 180,000원 |
5,000,000원 | 225,000원 | 225,000원 |
6,170,000원~ | 277,650원 | 277,650원 |
건강보험료

2025년 건강보험 요율은 전년과 동일한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소득 대비 보험료율 0.9182%)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
- 건강보험료 = 월 보수액 × 3.545%
- 장기요양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0.4591% = 건강보험료 × 6.475%
✅ 기준소득월액 범위 (2025년 1월~12월 적용)
- 상한액: 월 127,056,982원 (월 소득이 127,056,982원 이상이면 127,056,982원 기준)
- 하한액: 월 279,266원 (월 소득이 279,266원 미만이면 279,266원 기준)
✅ 보험료 상한액 및 하한액
- 상한액: 월 9,008,340원 (근로자 사업주 4,504,170원씩 부담)
- 하한액: 월 19,780원 (근로자 사업주 9,890원씩 부담)
✅ 2025년 건강보험료 실제 납부액 (근로자 기준)
월 소득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총납부액 |
---|---|---|---|
~279,266원 | 9,890원 | 1,280원 | 11,170원 |
1,000,000원 | 35,450원 | 4,590원 | 40,040원 |
2,000,000원 | 70,900원 | 9,180원 | 80,080원 |
3,000,000원 | 106,350원 | 13,770원 | 120,120원 |
4,000,000원 | 141,800원 | 18,360원 | 160,160원 |
5,000,000원 | 177,250원 | 22,950원 | 200,200원 |
6,000,000원 | 212,700원 | 27,540원 | 240,240원 |
7,000,000원 | 248,150원 | 32,130원 | 280,280원 |
8,000,000원 | 283,600원 | 36,720원 | 320,320원 |
9,000,000원 | 319,050원 | 41,310원 | 360,360원 |
10,000,000원 | 354,500원 | 45,900원 | 400,400원 |
20,000,000원 | 709,000원 | 91,810원 | 800,810원 |
30,000,000원 | 1,063,500원 | 137,720원 | 1,201,220원 |
40,000,000원 | 1,418,000원 | 183,630원 | 1,601,630원 |
50,000,000원 | 1,772,500원 | 229,530원 | 2,002,030원 |
60,000,000원 | 2,127,000원 | 275,440원 | 2,402,440원 |
70,000,000원 | 2,481,500원 | 321,350원 | 2,802,850원 |
80,000,000원 | 2,836,000원 | 367,260원 | 3,203,260원 |
90,000,000원 | 3,190,500원 | 413,160원 | 3,603,660원 |
100,000,000원 | 3,545,000원 | 459,070원 | 4,004,070원 |
127,056,982원~ | 4,504,170원 | 583,290원 | 5,087,460원 |
고용보험료

2025년 고용보험 요율은 2024년과 동일한 1.8%로, 보험 항목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 0.9%만 부담하고, 사업주는 0.9%에 더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 2025년 고용보험 요율 상세
구분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실업급여 | 0.90% | 0.90%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150인 미만) | – |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 | 0.45% |
150~999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 | 0.65% |
1,00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등 | – | 0.85% |
✅ 2025년 고용보험료 실제 납부액 (근로자 기준)
월 소득 | 근로자 납부액 |
---|---|
1,000,000원 | 9,000원 |
2,000,000원 | 18,000원 |
3,000,000원 | 26,990원 |
4,000,000원 | 36,000원 |
5,000,000원 | 45,000원 |
6,000,000원 | 53,990원 |
7,000,000원 | 62,990원 |
8,000,000원 | 72,000원 |
9,000,000원 | 81,000원 |
10,000,000원 | 90,000원 |
산재보험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평균 요율은 약 1.6% 내외이며, 고위험 업종일수록 더 높아집니다.
✅ 산재보험료 계산 공식
- 보수총액(월평균 보수) × 보험료율 ÷ 1,000
- 산재보험료율은 천분위로 표시됩니다.
✅ 2025년 주요 업종별 산재보험 요율 (단위: 천분율)
- 출퇴근 재해: 0.6‰ (전 업종 공통)
- 임금 채권 부담금: 0.6‰ (국가사업 및 지자체 사업 제외)
- 석면 피해 구제 분담금: 0.03‰ (20인 미만 사업자 제외 )
- 해외파견자: 14/1,000
사업 종류 | 보험료율 |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 |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 | 57‰ |
식료품 제조업 | 16‰ |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 11‰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0‰ |
출판·인쇄·제본업 | 9‰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 13‰ |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 7‰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3‰ |
금속제련업 | 10‰ |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 6‰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4‰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 12‰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7‰ |
건설업 | 35‰ |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 8‰ |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 |
통신업 | 9‰ |
임업 | 58‰ |
어업 | 27‰ |
농업 | 20‰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8‰ |
기타의 각종사업 | 8‰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 6‰ |
도소매·음식·숙박업 | 8‰ |
부동산 및 임대업 | 7‰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9‰ |
금융 및 보험업 | 5‰ |
2025년 4대보험 납부액 기준표
2025년 기준, 월 소득에 따른 근로자의 4대보험 납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는 약 28만 원 정도를 4대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월 소득 | 총 납부액 |
---|---|
100만 원 | 94,040원 |
200만 원 | 188,080원 |
300만 원 | 282,110원 |
400만 원 | 376,160원 |
500만 원 | 470,200원 |
600만 원 | 564,230원 |
700만 원 | 620,920원 |
800만 원 | 669,970원 |
900만 원 | 719,010원 |
1,000만 원 | 768,0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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