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대보험 요율 안내 (4대보험료 실 납부액)

2025년 4대보험 요율 및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료는 월 근로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4대보험 요율은 매년 정부 정책과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됩니다.

2025년-4대보험-요율-안내

2025년 4대보험 요율표

2025년 4대보험 요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평균적으로 근로자는 월 소득의 약 9.4%, 사업주는 약 10.4%를 4대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나눠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구분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총 부담률
국민연금 4.5% 4.5% 9.0%
건강보험 3.545% 3.545% 7.09%
장기요양보험료 0.4591% 0.4591% 0.9182%
고용보험 0.9% 0.9%+α 1.8%+α
산재보험 업종에 따라 다름 업종별 상이
합계 약 9.4% 약 10.4% 약 19.8%

2025년 4대보험료 실제 납부액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어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보험료가 더 오르지 않으며, 소득이 낮아도 최소 보험료는 유지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2025년-국민연금-보험료율-상한액-하한액-안내

2025년 국민연금 요율은 총 9.0%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어, 월 최고 납부액은 277,650원, 최저 납부액은 17,550원입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공식

  •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4.5%
  • 기준소득월액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 기준소득월액 범위 (2024.7월~2025.6월 적용)

  • 상한액: 월 617만원 (월 소득이 617만원 이상이면 617만원 기준)
  • 하한액: 월 39만원 (월 소득이 39만원 미만이면 39만원 기준)

✅ 보험료 상한액 및 하한액

  • 상한액: 월 277,650원 (소득월액 617만원 기준)
  • 하한액: 월 17,550원 (소득월액 39만원 기준)

✅ 2025년 국민연금 보험료 실제 납부액

2025년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이 617만원을 초과해도 상한액인 277,650원만 부과되며, 월 급여가 37만원 미만이더라도 하한액인 17,55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월 소득 근로자 납부액 사업주 납부액
~390,000원 17,550원 17,550원
1,000,000원 45,000원 45,000원
2,000,000원 90,000원 90,000원
3,000,000원 135,000원 135,000원
4,000,000원 180,000원 180,000원
5,000,000원 225,000원 225,000원
6,170,000원~ 277,650원 277,650원

건강보험료

2025년-건강보험료율-상한액-하한액-안내

2025년 건강보험 요율은 전년과 동일한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소득 대비 보험료율 0.9182%)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료 계산 공식

  • 건강보험료 = 월 보수액 × 3.545%
  • 장기요양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0.4591% = 건강보험료 × 6.475%

✅ 기준소득월액 범위 (2025년 1월~12월 적용)

  • 상한액: 월 127,056,982원 (월 소득이 127,056,982원 이상이면 127,056,982원 기준)
  • 하한액: 월 279,266원 (월 소득이 279,266원 미만이면 279,266원 기준)

✅ 보험료 상한액 및 하한액

  • 상한액: 월 9,008,340원 (근로자 사업주 4,504,170원씩 부담)
  • 하한액: 월 19,780원 (근로자 사업주 9,890원씩 부담)

✅ 2025년 건강보험료 실제 납부액 (근로자 기준)

월 소득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총납부액
~279,266원 9,890원 1,280원 11,170원
1,000,000원 35,450원 4,590원 40,040원
2,000,000원 70,900원 9,180원 80,080원
3,000,000원 106,350원 13,770원 120,120원
4,000,000원 141,800원 18,360원 160,160원
5,000,000원 177,250원 22,950원 200,200원
6,000,000원 212,700원 27,540원 240,240원
7,000,000원 248,150원 32,130원 280,280원
8,000,000원 283,600원 36,720원 320,320원
9,000,000원 319,050원 41,310원 360,360원
10,000,000원 354,500원 45,900원 400,400원
20,000,000원 709,000원 91,810원 800,810원
30,000,000원 1,063,500원 137,720원 1,201,220원
40,000,000원 1,418,000원 183,630원 1,601,630원
50,000,000원 1,772,500원 229,530원 2,002,030원
60,000,000원 2,127,000원 275,440원 2,402,440원
70,000,000원 2,481,500원 321,350원 2,802,850원
80,000,000원 2,836,000원 367,260원 3,203,260원
90,000,000원 3,190,500원 413,160원 3,603,660원
100,000,000원 3,545,000원 459,070원 4,004,070원
127,056,982원~ 4,504,170원 583,290원 5,087,460원

고용보험료

2025년-고용보험료율-안내

2025년 고용보험 요율은 2024년과 동일한 1.8%로, 보험 항목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 0.9%만 부담하고, 사업주는 0.9%에 더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 2025년 고용보험 요율 상세

구분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0.90% 0.90%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999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0.65%
1,00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등 0.85%

✅ 2025년 고용보험료 실제 납부액 (근로자 기준)

월 소득 근로자 납부액
1,000,000원 9,000원
2,000,000원 18,000원
3,000,000원 26,990원
4,000,000원 36,000원
5,000,000원 45,000원
6,000,000원 53,990원
7,000,000원 62,990원
8,000,000원 72,000원
9,000,000원 81,000원
10,000,000원 90,000원

산재보험료

2025년-산재보험료율-안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평균 요율은 약 1.6% 내외이며, 고위험 업종일수록 더 높아집니다.

✅ 산재보험료 계산 공식

  • 보수총액(월평균 보수) × 보험료율 ÷ 1,000
  • 산재보험료율은 천분위로 표시됩니다.

✅ 2025년 주요 업종별 산재보험 요율 (단위: 천분율)

  • 출퇴근 재해: 0.6‰ (전 업종 공통)
  • 임금 채권 부담금: 0.6‰ (국가사업 및 지자체 사업 제외)
  • 석면 피해 구제 분담금: 0.03‰ (20인 미만 사업자 제외 )
  • 해외파견자: 14/1,000
사업 종류 보험료율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 57‰
식료품 제조업 16‰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출판·인쇄·제본업 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금속제련업 10‰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7‰
건설업 35‰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통신업 9‰
임업 58‰
어업 27‰
농업 20‰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타의 각종사업 8‰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부동산 및 임대업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금융 및 보험업 5‰

2025년 4대보험 납부액 기준표

2025년 기준, 월 소득에 따른 근로자의 4대보험 납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는 약 28만 원 정도를 4대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월 소득 총 납부액
100만 원 94,040원
200만 원 188,080원
300만 원 282,110원
400만 원 376,160원
500만 원 470,200원
600만 원 564,230원
700만 원 620,920원
800만 원 669,970원
900만 원 719,010원
1,000만 원 768,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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