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사 정근수당 지급 기준부터 지급액, 지급 시기, 계산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교사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년 미만 신규 임용 교사에게도 월봉급액의 10%가 지급되며,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이면 월봉급액의 50%를 정근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교사 정근수당 지급 기준
교사 정근수당 지급 기준은 ‘기준일 현재 재직 여부’와 ‘지급대상기간 중 근무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교사 정근수당은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교사에게만 지급되며, 지급대상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을 받은 경우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교사 정근수당 지급 대상
다음은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교사 정근수당 지급 기준입니다. 기준일에 재직 중인 교사이면서, 평가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을 받은 경우에만 교사 정근수당이 지급됩니다. 실제 근무 기간을 산정할 때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은 1개월로 인정하며, 15일 미만 근무한 달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1월 지급분 | 7월 지급분 |
|---|---|---|
| 기준일 | 1월 1일 재직 | 7월 1일 재직 |
| 평가 기간 |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 당당해 연도 1월 1일 ~ 6월 30일 |
| 최소 근무 | 1개월 이상 봉급 지급 | 1개월 이상 봉급 지급 |
교사 정근수당 지급 시기
교사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연 2회 지급됩니다. 교사의 월급날은 매달 17일이며, 정근수당도 해당 월 보수 지급일에 봉급과 함께 지급됩니다.
교사 정근수당 지급 제한 및 제외 사유
교사 정근수당은 징계, 휴직, 직위해제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징계: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직위해제 처분 기간: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간주해 정근수당 산정 시 제외
- 신규 임용·휴직: 지급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정근수당 계산
- 실제 근무 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 특별 채용된 사람의 사립학교 근무 기간
2026년 교사 정근수당 지급액

교사 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10%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신규 임용 교사와 저연차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25년부터 정근수당 제도가 개편되어, 기존에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1년 미만 교사에게도 정근수당이 지급되고 전반적인 지급률 역시 상향되었습니다.
| 근무연수 | 교사 정근수당 지급액 |
|---|---|
| 2년 미만 | 월봉급액의 10% |
| 5년 미만 | 월봉급액의 20% |
| 6년 미만 | 월봉급액의 25% |
| 7년 미만 | 월봉급액의 30% |
| 8년 미만 | 월봉급액의 35% |
| 9년 미만 | 월봉급액의 40% |
| 10년 미만 | 월봉급액의 45% |
|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 50% |
교사 정근수당 지급액 계산 방법

교사 정근수당 지급액은 월봉급액에 근무연수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지급대상기간 중 휴직 없이 6개월을 모두 근무한 경우 정근수당 전액이 지급되지만, 15일 미만 근무한 달은 실제 근무 개월 수에서 제외되어 지급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정근수당 지급액 계산 공식: 월봉급액 × 근무연수별 지급률 × (실제 근무 개월 수 ÷ 6개월)
- 실제 근무 15일 이상: 1개월로 계산
- 실제 근무 15일 미만: 1개월 차감
교사 정근수당 계산 예시 (6개월 전 기간 정상 근무 시)
근무연수 8년 차인 17호봉 교사가 지급대상기간 중 6개월을 모두 근무했다면, 해당 근무연수 구간의 정근수당 지급률 35%를 적용해 교사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연수: 8년 차 (7년 이상)
- 호봉: 17호봉
- 근무 형태: 지급대상기간 중 매월 15일 이상 근무
- 교사 17호봉 봉급: 3,121,000원 (2026년 교사 호봉표 기준)
- 교사 정근수당 지급률: 월봉급액의 35% (근무연수 8년 미만)
- 정근수당 지급액: 3,121,000원 × 35% × (6개월 ÷ 6개월) = 1,092,350원
【2026년 교사 봉급표 (교사 호봉표)】
| 호봉 | 봉급 | 호봉 | 봉급 |
|---|---|---|---|
| 1 | 2,041,500원 | 21 | 3,600,700원 |
| 2 | 2,103,300원 | 22 | 3,733,600원 |
| 3 | 2,166,000원 | 23 | 3,865,300원 |
| 4 | 2,228,500원 | 24 | 3,997,500원 |
| 5 | 2,291,500원 | 25 | 4,129,400원 |
| 6 | 2,354,400원 | 26 | 4,261,900원 |
| 7 | 2,416,600원 | 27 | 4,400,100원 |
| 8 | 2,478,600원 | 28 | 4,538,000원 |
| 9 | 2,495,600원 | 29 | 4,682,100원 |
| 10 | 2,516,700원 | 30 | 4,826,800원 |
| 11 | 2,538,300원 | 31 | 4,971,100원 |
| 12 | 2,585,900원 | 32 | 5,115,200원 |
| 13 | 2,657,500원 | 33 | 5,261,600원 |
| 14 | 2,773,700원 | 34 | 5,407,500원 |
| 15 | 2,889,700원 | 35 | 5,553,600원 |
| 16 | 3,006,200원 | 36 | 5,699,100원 |
| 17 | 3,121,000원 | 37 | 5,825,700원 |
| 18 | 3,241,500원 | 38 | 5,952,500원 |
| 19 | 3,361,200원 | 39 | 6,079,500원 |
| 20 | 3,481,000원 | 40 | 6,205,700원 |
| 근가 1 | 6,286,700원 | 근가 6 | 6,691,700원 |
| 근가 2 | 6,367,700원 | 근가 7 | 6,772,700원 |
| 근가 3 | 6,448,700원 | 근가 8 | 6,853,700원 |
| 근가 4 | 6,529,700원 | 근가 9 | 6,934,700원 |
| 근가 5 | 6,610,700원 | 근가 10 | 7,015,700원 |
교사 정근수당 일부 지급 예시
근무연수 8년 차(7년 이상)이고 17호봉인 교사가 전년도 7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가사 휴가를 사용한 경우, 1월 교사 정근수당은 12월에 근무한 1개월분인 182,058원만 지급됩니다. 11월은 실제 근무 일수가 15일 미만이므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근무연수: 8년 차 (7년 이상)
- 호봉: 17호봉
- 근무 형태: 전년도 7월 1일 ~ 11월 20일 가사 휴가 사용
- 실제 근무 인정 여부:
- 7월~10월: 근무일 수 없음 → 0개월
- 11월: 근무 일수 15일 미만 → 1개월 인정 안 됨.
- 12월: 근무 일수 15일 이상 → 1개월 인정됨.
- 교사 17호봉 봉급: 3,121,000원 (2026년 교사 호봉표 기준)
- 교사 정근수당 지급률: 월봉급액의 35% (근무연수 8년 미만)
- 1월 정근수당 지급액: 3,121,000원 × 35% × (1개월 ÷ 6개월) = 182,058원
결론: 2026년 교사 정근수당 총정리
지금까지 2026년 교사 정근수당 지급 기준부터 지급액, 지급 시기, 계산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교사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에 연 2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10%에서 최대 50%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 일수가 15일 미만인 달은 근무 개월 수에서 제외되어 정근수당 지급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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