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이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0%에서 9.5%로 인상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도 조정됩니다. 이번 변경으로 월 실수령액이 직접적인 변화가 예상되므로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세요.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한눈에 보기
2026년부터 적용되는 4대보험 요율은 이전 연도 대비 일부 항목에서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0%에서 9.5%로 인상되었으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요율 역시 7.09%에서 7.19%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율도 0.9182%에서 0.9448%로 소폭 인상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근로자 부담분 |
|---|---|---|---|
| 국민연금 | 9.00% | 9.50% | 4.75% (+0.25%) |
| 건강보험 | 7.09% | 7.19% | 3.595% (+0.05%) |
| 장기요양 | 0.9182% | 0.9448% |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 | 1.80% | 1.80% | 0.9% (동결)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업종별 상이 | 사업주 전액 부담 |
2026년 국민연금 요율 상세 안내
2026년 국민연금 요율은 기존 9.0%에서 9.5%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본인 부담률은 4.5%에서 4.75%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업주 역시 동일한 비율로 부담이 증가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국민연금 요율 | 9.0% | 9.5% |
| 근로자 부담분 (50%) | 4.5% | 4.5% |
| 사업자 부담분 (50%) | 4.75% | 4.75% |
2026년 6월 30일까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이 있어 고소득자도 일정 금액 이상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기간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
| 2024.7.1.~2025.6.30. | 39만원 | 617만원 |
| 2025.7.1.~2026.6.30. | 40만원 | 637만원 |
2026년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요율 조정
2026년 건강보험 요율은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로 인상되며, 근로자 부담분 기준으로는 3.545%에서 3.595%로 0.05% 증가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건강보험료의 12.95%(0.9182%)에서 13.14%(0.9448%)로 인상되어, 동일 소득 기준에서 월 부담액이 소폭 늘어납니다.
| 구분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분 (50%) | 사업주 부담분 (50%) |
|---|---|---|---|
| 2025년 건강보험 | 7.09% | 3.545% | 3.545% |
| 2025년 장기요양 | 0.9182% | 0.4591% | 0.4591% |
| 2026년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2026년 장기요양 | 0.9448% | 0.4724% | 0.4724% |
2026년 고용보험 요율 동결
2026년 4대보험 요율 중 고용보험은 1.8%로 동결되어 변동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의 절반인 0.9%만 부담하고, 사업주는 나머지 절반인 0.9%에 더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 보험료를 기업 규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합니다.
| 구분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실업급여분 | 0.90% | 0.90% |
| 150인 미만 기업 | – | + 0.25% (총 1.15%) |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 | + 0.45% (총 1.35%)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 | + 0.65% (총 1.55%) |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자체 | – | + 0.85% (총 1.75%) |
2026년 산재보험 요율 업종별 안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평균 요율은 1.41%로, 건설업이나 광업, 임업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종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출퇴근 재해 요율은 전 업종 0.06%입니다.
| 사업 종류 | 요율 |
|---|---|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 |
|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 5.7% |
| 식료품 제조업 | 1.6% |
|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 1.1% |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0% |
| 출판ㆍ인쇄ㆍ제본업 | 0.9% |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 1.3% |
|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 0.7% |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3% |
| 금속제련업 | 1.0% |
|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 0.6% |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4% |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 1.2% |
|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 0.7% |
| 건설업 | 3.5% |
|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 0.8% |
|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 |
| 통신업 | 0.9% |
| 임업 | 5.8% |
| 어업 | 2.7% |
| 농업 | 2.0% |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0.8% |
| 기타의 각종사업 | 0.8% |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 0.6% |
| 도소매·음식·숙박업 | 0.8% |
| 부동산 및 임대업 | 0.7%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0.9% |
| 금융 및 보험업 | 0.5% |
2026년 4대보험 요율 인상이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

4대보험 요율 인상은 실제 월급 실수령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개인별 부담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전 급여 23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2026년 4대보험 요율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은 월 약 7,210원, 연간 약 86,520원입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세전 월급 | 2,300,000원 | 2,300,000원 |
| 국민연금 | 103,500원 | 109,250원 |
| 건강보험 | 81,530원 | 82,680원 |
| 장기요양 | 10,550원 | 10,860원 |
| 고용보험 | 20,700원 | 20,700원 |
| 4대보험료 | 216,280원 | 223,490원 |
결론: 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보험 0.9448%로 인상되며, 고용보험 요율은 전년과 동일하게 동결됩니다. 이번 2026년 4대보험 요율 조정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한 만큼, 인상된 보험료를 가계부에 미리 반영하고 월급 실수령액 감소에 대비한 재무 계획을 선제적으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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